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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합니다. 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0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업인은 공제조합에 추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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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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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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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1좌당 금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좌수 |
출자금액 |
최하위보다 높을때 좌수 |
출자금액 | 비고 | |
일반건설업 | 토건, 산업설비 | 1,526,300 | 8억5천 | 225 | 343,417,500 | 200 | 305,260,000 | 법인(개인은 2배) |
토목,조경 | 5억 | 131 | 199,945,300 | 117 | 178,577,100 | |||
건축 | 3억5천 | 94 | 143,472,200 | 83 | 126,682,900 | |||
전문건설업 |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철도,포장,강구조, 삭도,철강,준설 |
941,389 | 1.5억 | 54 | 50,835,006 | 43 | 40,479,727 | 법인, 개인 동일 |
시설물 | 2억 | 80 | 75,311,120 | 64 | 60,248,896 | 법인(개인은 2배) | ||
기계가스 | 1,012,780 | 1.5억 | 49 | 49,626,220 | 45 | 45,575,100 | CC등급시 | |
40 | 40,511,200 | AAA-CCC등급 시 | ||||||
전기공사업 | 1.5억 | 200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 | |||||
정보통신공사업 | 412,505 | 1.5억 | 37 | 15,262,685 | 법인/개인 | |||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 |
1억 |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