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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합니다.
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0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업인은 공제조합에 추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구비서류
예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회사고무명판
- 법인(개인) 인감도장
- 예치확인증
가입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계좌입금의뢰서
조합가입시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기관
일반건설업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전문건설업 전문건설공제조합(http://www.kscfc.co.kr/)
기계설비, 가스 1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http://www.seolbi.com/)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http://www.ecfc.co.kr/)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제조합(http://www.icfc.or.kr/)
건설업별 공제조합융자
건설업의 종류 내용
종합,전문건설업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까지 대출가능
전기공사업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까지 대출가능
소방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좌당금액
업종 1좌당 금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좌수
출자금액 최하위보다
높을때 좌수
출자금액 비고
일반건설업 토건, 산업설비 1,526,300 8억5천 225 343,417,500 200 305,260,000 법인(개인은 2배)
토목,조경 5억 131 199,945,300 117 178,577,100
건축 3억5천 94 143,472,200 83 126,682,900
전문건설업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철도,포장,강구조,
삭도,철강,준설
941,389 1.5억 54 50,835,006 43 40,479,727 법인, 개인 동일
시설물 2억 80 75,311,120 64 60,248,896 법인(개인은 2배)
기계가스 1,012,780 1.5억 49 49,626,220 45 45,575,100 CC등급시
40 40,511,200 AAA-CCC등급 시
전기공사업 1.5억 200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
정보통신공사업 412,505 1.5억 37 15,262,685 법인/개인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
1억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