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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합병시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에 의해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상속시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제3항에 의해 상속시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만약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보증가능 확인서 제출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와 같이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최초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30일이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갱신,제출하여야 함.
등기 기재사항 변경
상법 제40조에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기기재내용
    - 목적
    - 상호
    - 본점소재지
    - 1주의 금액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의 총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 등기변경시기
    -임기종료후 2주이내
▶ 등기변경장소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
▶ 등기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임원,감사 중임등기
이사의 임기는 3년(단, 정관에 이사의 임기연장규정이 있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 가능)이며,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임기가 만료되기전에 주주총회에서 변경 또는 연임시킨 후 등기사항 변경 또는 중임등기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상법은 특별히 정한 것은 없으나 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 이사의 임기와 같음
    ※ 이사의 취임일이 1월에서 3월까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3월말일을 임기만료로 봄
    ※ 유한회사의 이사 즉, 대표이사 임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 등기변경시기     임기종료후 2주이내
▶ 등기변경장소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
▶ 등기해태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임기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하여야 함. 이미 등기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등기가 늦어질수록 과태료 액수가 증가되므로 빠른 시일내
    처리하여야 함.(상법 제383조, 410조, 635조)
▶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주주(주식수 1/4이상의 주식소유)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대표이사 중임등기시만 필요)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신임임원시)
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기
    - 공사실적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 재무제표신고 : 매년 4월 15일까지
    ※ 매년 달력 등의 사정에 따라 협회에서 일자를 조정하여 집행하기도 함
    ※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신고는 3월 법인세 결산후에 신고
건설기술자 취업및 퇴직상황보고
기존의 건설관련업체와 새로 면허를 받거나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해당반기에 소속 전체건설기술자현황을 작성하여 최초 보고하여야 함.
전체 건설기술자현황을 최초 보고한 업체는 건설기술자가 새로 취업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취업 및 퇴직 상황을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고 최초 보고를 마친 업체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신고시기
    매 반기마다 다음달 말일(1.31, 7.31)까지 신고
▶ 신고장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단일업종 건축사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 단일업종 측량업자는 대한측량협회, 단일업종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한국엔지니어
        링진흥협회에 신고
▶ 신고대상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관련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설관련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
    무소(대한건축사협회에 보고), 측량업자, 시설안전기술공단,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건설관련업체의 상호신규(변경)신고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의 상호를 신규등록하여야 하며 신규등록 후 주소, 대표자 변경/ 건설업면허추가 및 양도·양수/ 업종변경/ 흡수·합병/ 분할·설립/ 폐업등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시기
    - 건설관련업체의 상호신규 신고시
    - 기등록 업체의 주소, 대표자 변경시
    - 기등록 업체(소속회사)의 상호변경시
    - 건설업면허의 양도·양수시
    - 업체의 흡수합병 및 분할·설립시
▶ 신고장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