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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 분할 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분할 합병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합병-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 경영상태

1. 형태
(1)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2)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3)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1)의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2)의 경우)
- 최초결산서의 합 (형태(3)의 경우)


* 시공능력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