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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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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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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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 인 |
개 인 |
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기업진단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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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X |
X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X |
○ |
X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 |
X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비품명세서 |
○ |
X |
○ |
X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X |
○ |
X |
○ |
주금납입보관증 |
○ |
X |
X |
X |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 |
X |
○ |
공사계약서사본 |
X |
○ |
X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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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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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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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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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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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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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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