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능력기준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0.513 1.5억 54 50,247,702 44 40,942,572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조 경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콘크리트('05.7.22 추가) 토목제도('08.7.8 추가)
콘크리트('05.7.22 추가)
석공('08.7.8 추가)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석 공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거푸집('08.7.8 추가)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국토개발         조경 조경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국토개발 관련학과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