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양도회사등록
-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로 등록 신청합니다.
STEP 2서류검토
- 양도의뢰시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3양도대상등록/홍보
- 강남건설행정사사무소 사이트에 양도물건등록과
팩스 및 기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양수자를 찾습니다.
STEP 4양수의뢰
- 양수인은 강남건설행정사사무소의 양도물건목록 또는 기타 광고을 보고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의뢰합니다
STEP 4양수대행계약
- 양수인과 강남건설행정사사무소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STEP 6양도양수계약
- 양도인, 양수인의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이 되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STEP 7양도회사실사
- 강남건설행정사사무소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합니다.
STEP 8잔금지불
-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STEP 9완료
- 잔금 후 법무사가 법원에 들어가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합니다.
STEP 10제반행정처리
- 강남건설행정사사무소는 등기이전 후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안내하고 같이 준비하여 도와드립니다.